법률

영주권자의 재입국과 이민국의 영주권 취소

2024.03.26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외국인들이고 영주권자로써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민법이다.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 일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많은 영주권자들은 재입국이 받아들여질지, 입국 과정에서 혹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을지, 또는 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곤한다.


먼저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할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영주 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러므로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해외 거주의 이유가 타당하고 영구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를 입증 할 수 있고 그런 분은 180일이상의 장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해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의해 입국 심사 때 이민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가 영구 거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도 이민국 CBP는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 시킬 권한은 없다.

영주권을 취소할 권리는 이민 법원 판사만이 가진 권리이고 이민국에서는 이런 경우 case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이민 판사에게 영주권 취소 명령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민국 직원이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CBP에서는 우선의 입국을 허가하고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여 case를 이민 법원에 회부하게 된다.


하지만 입국 수속 조사 과정에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자진 포기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영구 거주의 목적이 의심되는 입국자들은 이민국 직원이 심사 과정에서 윽박지르면서 영주권 자진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만일 입국 과정에서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면 우선은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록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였으나 미국의 영구 거주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영주권 취소 명령을 피할 수 있겠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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